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상임위 별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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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상임위 별 심사결과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7-22 오후 06:44:21  | 수정 2019-07-22 오후 06:44:21  | 관련기사 건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2) 본회의 보고자료

총무위원장 이용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재 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16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8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김원순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기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9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관내 일부지역에서

행정리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여론이 확대되어,

관내 263개 행정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리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거류면 감서리 숭의원 마을

거류면 감서리 산성으로 명칭 변경하고

주민편익 증진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리 명칭변경과 통합 및 분리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1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를 반영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등을

정비 하였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구강 건강상태가 취약한

고성군 저소득층의 구강기능 회복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치보철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과 연령을 명시하여

의치보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 제3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22.() 10:00

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2) 본회의 보고자료

 

산업건설위원장 천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16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3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사랑 상품권 운영 관련 세부규정 정비와

고액권 발행 및 불법유통 제재 근거 마련을 통한

고성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카드·모바일 결재시스템 도입 및

1천원 소액권과 5만원 고액권 발행,

상품권의 훼손·환전 규정,

가맹점 및 사용자의 준수 사항,

상품권 활성화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부정유통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22.() 10:00

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재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재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45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과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34호로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7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16일부터 71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719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7007,5291천원이 증액된

6,2626,8904천원으로

12.6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344,4291천원이 증액된

5,4536,036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63,100만원이 증액된

809854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임을 감안하고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 하여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3건에 165,253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 없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군민이 체감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낭비적이고 선심성 요소가 없는지,

그리고 무계획적인 과다예산이 없는지

또한,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를

검토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주민생활과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등 총 13건에

165,2538천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에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부결로

전액 삭감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군 직영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등

재 검토 기간이 필요하여 금번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당항만 둘레길 조성 사업은

먼저,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시설계용역비를

우선 반영하고 조성사업비는

삭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공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보조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 할 수 밖에 없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삭감함에 있어

군 재정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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