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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11-04 오후 02:04:29 | 수정 2019-11-04 오후 02:04:29 | 관련기사 건
- 어촌계장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
- 이장·통장과 같은 업무해도 어촌계장은 수당 못 받아, 형평성 논란
- 정점식 의원, “어촌계 활성화에 큰 역할하는 어촌계장에 정당한 활동보상비 지급해야”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통영고성,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4일(월)어촌계장에게 활동보상비 지급을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어촌계장들이 정부의 정책 전파, 수산통계 작성, 재해 발생시 피해조사와 같은 정부의 각종 업무를 맡고 있다. 어촌계장과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3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지만, 어촌계장에게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어촌계장에 대한 수당지급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제11조제5항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활동비나 수당을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구마다 수협이 정관에 따라 활동수당을 준다고는 해도 30만 원 이상을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못 받는 곳도 있었다. 게다가 전국의 어촌계장 모두에게 주는 것도 아니었다.
어촌계는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면에서 영향력 또한 상당하다. 어촌계장은 이러한 어촌계의 리더로서 중요한 수산행정업무를 맡아 어촌계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어촌에서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계원 교육, 경제사업을 벌이며 어촌계 활성화에 몸바치는 어촌계장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 1 지구별수협의 어촌계장 활동수당 지급 현황(2018년말 기준)
구분 | 계 | 미지급 | 10만원이하 | 10~30만원 | 30만원 이상 |
조합수 | 70 | 5 | 19 | 43 | 3 |
비율(%) | 100 | 7.1 | 27.2 | 61.4 | 4.3 |
*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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