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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12-11 오후 03:24:42 | 수정 2019-12-11 오후 03:24:42 | 관련기사 건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4호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하창현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현장중심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복잡하고 다양한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회기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6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김향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보호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 장려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7호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김원순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지역 확대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8호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그 위임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9호 “고성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0호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역청년을 추가로 구성하여 지역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2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관장사무를 정하는 것으로 지역현안과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군수 직속 1담당관에서 균형혁신담당관을 신설하고, 2국 체계에서 3국 체계로, 본청에 1개과를 증설하는 등 행정개편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1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도시재생,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운영 등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을 710명에서 26명을 증원한 736명으로 하고,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2명, 6급이하 20명, 전문경력관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3호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행정기구 개편으로 위원회 부위원장을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4호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 “위기상황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5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다함께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6호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노인복지법」 제36조․제37조에 의거 설치한 고성군노인복지관을 같은 법 제34조의 노인복지시설에서 폐지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7호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써 주체의식 함양과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하여 고성군 충효교육관이 건립하는 충효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8호 “2019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운용계획변경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19회계연도 발생 잉여금을 향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9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9호 “2020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연도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입이 증가 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 할 때 긴급한 필요 시 사용함으로서 군 재정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지출은 재정안정화 적립금 85억 4,868만 1천원, 기타지출 4,750만원을 계획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0호 “2020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보조금을 기금으로 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1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조성사업건은 도심지역에 건설기계 주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곽지역에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2호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우수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지원, 영어보조 교사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고성행복교육지구 운영 등의 사업을 위해 사업비 13억 1,800만원을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규정에 의거 출연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4호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가족·공동체 육아 기능을 보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5호 “고성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방과후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기능 강화를 통한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6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유해한 석면함유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7호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족암 오토캠핑장 조성공사가 완료 예정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트 40면, 관리동 1동 등 기타 시설을 1년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천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8호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세입 재원인 차입금과, 융자상환금, 세출 용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 항목을 삭제하고, 신규설비 등 지원을 포함한 융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9호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등에 대한 규정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위임 내용과 관련이 없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취소,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0호 “고성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소규모 몽리구역에 관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 기준 완화 및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수리계 등록기준을 수혜자의 수 5인 이상을 수혜가구의 수 5가구 이상으로, 수혜지역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을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1호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상 불일치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위임 내용과 관련이 없는 규정,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과태료 면제 규정 등 일부항목을 삭제하고, 주민협의회의 운영,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2호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의무 부과하는 어항시설 손괴 및 이용자 단체 등에 대한 신고의무, 사용료 및 변상금에 관한 가산금의 징수, 협의회 관련 의무 부과 규정, 출입검사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9호 “2020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3호 “2020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2016년 11월 10일 제정된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규정된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4호 “고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방향 제시하여 고성군에 적합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07호로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추경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교부 결정된 내역의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지난 1년간의 군정 살림살이를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6,356억 572만 5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87억 3,860만 3천원이 증액된 5,540억 9,896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9,821만 8천원이 증액된 815억 6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편성요건의 타당성과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하거나 보조금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농산물 가공 지원사업 3건에 2억 4,535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와 사업의 타당성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바, 예산을 삭감 할 수 밖에 없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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