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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4-07 오후 10:26:28 | 수정 2020-04-07 오후 10:26:28 | 관련기사 건
- 통영 푸른 건강 숲 조성사업(내죽도 공원 리모델링 사업) 방해하는 양문석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 정점식 후보 선대위, “상대 헐뜯기식 거짓 선동 중단하고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정점식 후보 선대위는 광도면 죽림지구를 위한 정점식 후보의 의정활동 성과 중 하나인 「통영 푸른 건강 숲 조성사업」(이하 내죽도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양문석 후보가 사업을 반대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4월 3일(금) 진행된 방송토론회에서 양문석 후보가‘내죽도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통영시청 예산을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봐도 없다”라며 허위사실일 경우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란이 불거졌다.
양문석 후보 측은 4월 6일(월) 제출한 고발장에서 “죽림 푸른건강숲 조성사업용 특별교부세 10억의 대상 지역 변경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도 아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가정할 경우 내죽도공원에 대한 푸른건강숲 조성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적시하였다.
이에 대해 정점식 후보 선대위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정치선동이자 양문석 후보가 본예산과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의 체계와 행정절차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지와 무능의 후보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제250조제2항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실제 죽림지구는 아이를 키우는 젊은 층의 인구가 급증하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이들과 쉴 수 있는 공간, 도심 속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정점식 후보는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죽림지구 주민들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통영시장에게 <통영 푸른 건강 숲 조성사업>을 계획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도록 한 뒤 직접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찾아가 죽림지구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였다.
이에 지난해 9월 9일(월) 행정안전부는 <통영 푸른 건강숲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의 교부를 확정하였고 통영시는 2020년 1월 31일(금) 내죽도 공원 실시설계용역을 공고, 4월 2일(목) 해당 용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정점식 후보 선대위는 4월 6일(월) “양문석 후보의 헐뜯기식 거짓 발언으로 죽림지구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통영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이루어 낸 사업인 내죽도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라며 “더 이상 유권자를 기만‧우롱하지말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기자회견을 한 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에 양문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점식 후보 선대위는 양문석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죽림중학교 설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쳤다.
2020년 4월 7일
정점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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