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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6-15 오후 02:02:24 | 수정 2020-06-15 오후 02:02:24 | 관련기사 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천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4호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하고
지원금액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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