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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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7-12 오전 11:19:05  | 수정 2020-07-12 오전 11:19:05  | 관련기사 건

  

- 학교급식 경비 의무지원과 식재료 살 때 국내산 농축수산물 먼저!

- 학생들의 건강과 농축수산인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캡처.JPG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10() 대표발의 했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률로서, 학교급식을 하는데 품질이 뛰어나고 안전한 음식재료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로 값이 싼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좋아해, 이로 인한 급식의 질이 떨어져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도 하며 여러 문제점이 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지사와 시구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써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의무로 지원하도록 하고, 공립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사는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먼저 사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인들을 위한 국내 농축수산품 소비촉진도 반드시 필요하다법률 개정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농축수산인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밝혔다.

 

, “앞으로도 농축수산업 분야의 발전과 농축수산인들의 권익향상·소득증대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정점식 의원은 어촌계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인 조세 감면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농축임수산 분야 발전을 위한 법률 발의를 준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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