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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1-20 | 수정 2007-11-20 오후 4:44:01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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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郡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오늘(20일)오전 고성군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제준호 의원의 의회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4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1개의 의안에 대해, 의회 운영위원장과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이 각각 그 심사결과를 보고한 뒤, 일괄 상정한 후 질의나 토론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 시켰다.
한편 이날 고성군 의회 청사 이전과 관련한 4분 자유발언을 한 제준호 의원은 이날의 4분 자유발언이 최근 의회청사 이전과 관련해 상당수의 군민들이 이를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어 바로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발언대에 섰다고 말한 뒤, 고성군 행정에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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