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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3-08 오후 01:08:21 | 수정 2021-03-08 오후 01:08:21 | 관련기사 건
■ 2021년 끝나는 농어업분야 조세, 지방세 세제혜택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 !
■ 농어업인에게 앞으로 2년 동안 3조 695억 원에 이르는 세제혜택 기대 !
올해 말 끝나는 농어업 분야 각종 조세․지방세 세제혜택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8일(월) 농어가소득 증대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 석유류 면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인 융자 때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과 같은 농어업 분야에 대하여 여러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올해 말로 그 혜택이 끝날 예정이어서 농어가에 상당한 경제상 부담을 줄 될 것으로 염려된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농어업 분야의 여러 조세․지방세 세제혜택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 면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 등 조합원의 인지세 면제 ▲농협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이 정해 놓은 시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두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저율과세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어업인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분․종업원분 주민세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업협동조합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의 계약이전에 따라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끝나는 시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두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점식 의원은 “현재 우리 농어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맞닥뜨려 있다”고 진단하며, “대내외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는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또, “농어업 석유류 면세의 내용을 담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농어업인에게 앞으로 2년 동안 3조 695억 원에 이르는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며 “농어가소득 증대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점식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활약하며 지난해에도 농어민 세금감면 혜택 연장을 위해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으며(국회예산정책처 추산 2년 동안 약5조6천억원의 세제혜택) 최근 2021년 1차 추경안과 관련하여 농어업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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