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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6-08 오전 11:01:02 | 수정 2021-06-08 오전 11:01:02 | 관련기사 건
- 항만시설 이용 고객,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시기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 항만 주변상권, 해양도시 특성 반영한 민생법안 발의
■ 정점식 의원, ‘해양도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항만 인근 주민들의 복지증진 위해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은 8일(화) 항만 구역 내 제공되는 지원시설 가운데 하나인 진료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보건 의료기관까지도 둘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항만 구역 내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따위 항만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 공간의 효율성 있는 운영과 관리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지원시설 가운데 하나인 진료소의 경우 진료 항목이 한정되어 있는 소규모 의료시설이어서 항만 인근에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시기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섬 지역을 찾는 항만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더구나 해양 인근 도시들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 상권이 이뤄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만 구역 내에 진료소보다 큰 개념인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들어설 경우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항만 구역 내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 구역 내 둘 수 있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며, 항만기본계획에 ‘항만시설 내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과 같은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해양도시들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 상권이 이뤄져 있고 그 일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항만 구역을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것은 필수”라며 “현행법상 항만시설 내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어서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같은 공익 시설을 둘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앞으로도 해양도시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만 인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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