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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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열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10-14 오후 03:06:31  | 수정 2021-10-14 오후 03:06:31  | 관련기사 건


- 1014일부터 25일까지 12일 동안

- ‘경상남도 도의원 고성군 선거규 유지 촉구 건의안채택

- 2021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 실시

- 고성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비롯해 각종 부의안건 심의


1-1 고성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회.JPG

 

고성군의회가 제268회 임시회를 열었다.

 

오는 25일까지 12일 동안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같은 여러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일 동안 일정으로 고성군이 벌이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하반기 현장 확인 의정활동을 벌인다.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의건을 상정하고, 김향숙, 이쌍자, 이용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향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공룡엑스포 이후 당항포 관광지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안하고, 이쌍자 의원은 둠벙의 가치를 다시 살펴 세계 농업유산에 올리기 위해 둠벙에 대한 체계 잡힌 보전·관리와 적극 활용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용재 의원은 교통사고 위험에서 군민들을 보호하고, 밤 도시경관도 살릴 수 있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보행환경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고성군의회 모든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도의원 고성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고성군의회는 건의안에서 “20186월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1에서 3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은 광역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한 결정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재 획정되면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약화 돼 고립과 소외가 더 커지게 될 것이다라며 나날이 심해지는 도·농간 격차를 막고 양극화를 덜기 위해 기존의 선거구를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고성군수가 재의를 요구했던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표결을 거쳐 조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의회는 15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고, 심사한 조례안을 비롯한 부의안건은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또 현장 확인 의정활동으로 확인·점검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 쓸 계획이다.

 

박용삼 의장은 개회사에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식을 적극 이용해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풀어주고, 군민의 관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챙겨 볼 수 있는 내실 있는 현장 확인 의정활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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