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8(토요일)
-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1-29 | 수정 2007-11-29 오후 7:02:51 | 관련기사 건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안도 동시 추진, 고성 재정보전금 103억원 예상
액화천연가스(LNG)생산기지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LNG 공급 인프라 구축과 LNG 기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국회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명주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은 오늘(29일) 여․야의원의 서명을 받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액화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액화천연가스 공급량 1세제곱미터당 국내도매가격의 0.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지역개발세를 징수토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LNG가스기지가 소재한 지역의 해당 시․도에서 징수한 지역개발세의 65%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액화천연가스는 도시가스 및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연료로 21세기 친환경시대에 적합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가스누출 등의 위험요소 발생을 우려하는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지역 과 기지 예정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기지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산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LNG생산기지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했을 때 2008년 기준으로 통영은 55억원, 평택 98억원, 인천 104억원 등 모두 258억원의 재원확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과된 지역개발세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지역에 65% 배분하게 되면 통영은 매년 36억원, 평택 64억원, 인천 68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재원은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액화천연가스 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함께 김명주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공동발의하여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8년도 기준으로 고성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103억원의 재정보전금을 받을 수 있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명주의원은 “LNG 생산기지와 화력발전소는 가스누출과 주변지역 환경오염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며 “화력발전소, LNG 생산기지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고성 인터넷뉴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