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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1-13 오후 04:10:38 | 수정 2022-01-13 오후 04:10:38 | 관련기사 건
- 고성군, 기초의회 선거구 일방 조정은 군민 우롱하는 행위
- 선거구 획정 관련 적극 군민 여론 수렴 제안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 군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적극 의견수렴 절차 거쳐 결론 내자고 제안했다.
군의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고성군 의회와 고성군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군민 여론수렴 결과가 달라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군의회는 군민 생활권과 직결되는 지역농협 구역인 현행 4개 선거구 ▲ 가 선거구(3명) 고성읍, 대가면 ▲ 나 선거구(2명)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삼산면, 영현면 ▲ 다 선거구(2명)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 라 선거구(2명) 동해면, 거류면을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2018년 의회와 행정이 협의해 이끌어낸 현재의 선거구가 지역 특색과 장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농업·해양·조선업이 고성군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이다.
또, 고성군의 선거구 조정 의견(4개 선거구 ⇒ 3개 선거구)은 군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졸속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고성군은 ▲ 가 선거구(3명) 고성읍, 대가면 ▲ 나 선거구(3명) 삼산면,하일면 하이면,상리면 영현면,영오면,개천면 ▲다 선거구(3명)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고성군은 3개 선거구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고성군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이미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에 안을 낸 상태이다.
지난 12일, 백두현 군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고성군 행정과와 고성군 사회관계망에서 여론을 들었다’고 밝혔던 적 있다.
박용삼 의장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결정하는 선거구 획정이 극소수의 의견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 안에 군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해 줄 것”을 고성군에 제안했다.
또 “지방선거는 4년 동안 군민을 대변하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일인 만큼 선거구 획정 또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군민의 여러 의견을 적극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회와 행정이 지역발전을 위해 여론을 들어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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