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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1-17 오후 02:59:39 | 수정 2022-11-17 오후 02:59:39 | 관련기사 건
허동원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고성2)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 ‘상해’, ‘당사자들 간 소송’ 등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웃 간의 층간소음조차 당사자들 간에 해결하라고 방치하면 해결도 어렵고 오히려 갈등을 키우게 된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사례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경남도에 약 30년간 지속되고 있다. 현재 사천시 환경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사천시 사등동 114-1번지 일원은 고성군 하이면과 연접한 지역으로 사천시의 모든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성군 하이면 주민들은 1994년 이래 지속적으로 악취와 대기오염·수질오염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고성군 하이면 주민들은 수십 년 간 지속되는 민폐이웃의 피해를 견디다 못해 ‘사천시 환경기초시설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경남도에 제출했으나, 원인제공자인 사천시는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며 피해를 입힌 이웃 고성군민에 대한 미안함조차 표명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천시는 고성군 하이면 주민들과 고성군청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사천시와 고성군 경계지역에 각종 혐오시설을 집적화해놓고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사천시민들에게만 건강 검진비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사천시의 이중적 행태는 이제 변화돼야 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화시켜야 한다. 환경기초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내재하고, 그로부터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행정의 역할이 중요한 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경남도가 분쟁의 방관자가 아니라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고성군 하이면 주민들은 고성군민 이자 경남도민이다. 기초단체 간 갈등이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면, 상급기관인 경남도에서 이를 적극 조정해서 도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사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이 고성군민들에게 입히는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악취‧비산먼지를 비롯한 피해저감대책의 수립과 하이면민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천시의 각종 공모사업과 도비매칭사업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사천시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사천시도 당사자로써 책임 있는 자세로 고성군과 하이면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사천시는 고성군과 하이면민들에 대한 피해를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외면해왔다. 약 30년간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천시가 이제 항공우주청을 비롯한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을 통해 경남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면,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사천시로 인한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이제부터라도 피해 고성군과 하이면 주민들과 소통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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