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14 이틀간 부재자투표 실시 사퇴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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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이틀간 부재자투표 실시 사퇴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2-11  | 수정 2007-12-12 오전 7:23:10  | 관련기사 건

경상남도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경상남도교육감선거에 있어 고성지역은 13-14일에 부재자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부재자투표는 고성정신요양원과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실시되며, 부재자신고인 중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는 군선관위로부터 송부 받은 발송용 겉봉투와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 및 주민증록증 등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지참, 부재자투표기간에 해당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기소투표자는 받은 우편물에 기표한 후 우편함에 넣어 12월 19일 18시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선관위는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자가 12월 6일 사퇴함에 따라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경우 무효처리 되므로 유권자들이 기표 시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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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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