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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4-12 오전 10:34:59 | 수정 2023-04-12 오전 10:34:59 | 관련기사 건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작
- 행정사무감사 5월 23일~6월 1일로 결정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11일 제282회 임시회를 열고 11일 동안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 결정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로 결정했다.
또 효율성 있게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뺀 나머지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이상근 군수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이상근 군수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안한 경제 위기 속에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군민이 힘나는 새로운 고성을 만들기 위한 역점사업을 편성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을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들이 겪는 경제 형편상 느끼는 압박과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는 진정성 있는 회기가 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다”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된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열리고, 오는 21일 제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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