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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5-10 오후 03:35:36 | 수정 2023-05-10 오후 03:35:36 | 관련기사 건
- 한 언론사 광역의회 의원마다 ‘대표 발의’와 ‘1인 발의’ 모두 조사
- 민선 8기("22.7.1.~"23.4.17) 지방의회 기준 모두 6건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제12대 경상남도의회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한 도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허동원(고성2, 국민의 힘) 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인터넷언론사가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인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와 광역의회마다 누리집 자료를 모두 조사한 결과 허동원 도의원이 모두 6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조례 제정과 이와 관련된 제반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조례 발의 건수는 지방의회 의원이 얼마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왔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가를 가름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 머니투데이 제공 사진
물론 양 지표만으로 의원 역량을 전부 평가할 수는 없지만 10개월에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을 살피고 실제 지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밝혀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큰 뜻이 있다.
허 의원이 발의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질에서도 그 가치가 드러난다. 주민들 필요로 하는 지역 현안 관련 내용들을 제대로 살펴 조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대표 발의해 모두 통과시켰다.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경남 어업인들의 피해 증가 문제를 개선하고 경남 수산업을 지속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정보통신기술이 녹아든 지능형수산업을 보급하고 확대하여 기존 수산업 종사자들을 돕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경남에도 주최·주관자가 없는 스스로 모인 집단행사 안전관리와 조치가 도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또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역시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조례 내용을 없애고 도민 건강을 위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처럼 허의원은 도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자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챙기는 모습을 보여 왔다.
허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도의원이 되고 난 뒤 짧은 기간이었지만 언제나 도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 것이 오늘의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례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에 도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충실히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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