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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6-15 오후 05:58:13 | 수정 2023-06-15 오후 05:58:13 | 관련기사 건
-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 시일 앞당겨 추진된다!
-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된 개정안 시행일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 정점식 의원,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내실 있는 제도 마련 위해 많은 노력 기울일 것”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 사건에서 초래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예정일보다 앞당겨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15일(목)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계약 사례들에 대한 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다수의 피해가 염려되는데도 여전히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4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시행일을 6개월(2023.10.19.)에서 3개월(2023.7.19.)로 단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차권등기 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원 명령을 받아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임차인이 주택에서 퇴거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지난 4월 통과된 개정안은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못해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시급히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최근 전세 사기 계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상당하다”며, “전세 사기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계속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 전세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시행을 좀 더 앞당김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앞으로도 전세 사기, 깡통전세 따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고 구제하기 위한 내실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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