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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11-28 오전 10:51:41 | 수정 2023-11-28 오전 10:51:41 | 관련기사 건
- 경남청소년수련원, 작년 연말 위탁 운영 만료 후 개점휴업 상태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통해, 고성군 운영 해법 마련
허동원 도의원(국민의 힘, 고성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24일(금)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고성군에서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
경남도는 경남청소년수련관(고성군 하이면)을 사단법인 한국스카운트연맹에 맡겨 1996년 5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했는데,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로 인해 이용객이 꾸준히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위탁업체마저 없어 현재까지 쓰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고성군에 무상 관리전환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 의사를 타진해 왔고 고성군은 관내 부족한 숙박시설로 이용하기를 원하지만, 공원지구라 숙박시설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 6월 고성군은 경남청소년수련원을 재건축해 숙박시설로 쓰는 방안에 대해 고성군의회에 의견을 들은 뒤 경상남도에 경남청소년수련원 시설을 고성군에 무상 관리전환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근거가 없었다.
이에 경남도의회 허동원 도의원(고성2, 국민의힘)은 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지난 24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허동원 도의원은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이 1996년도에 준공된 시설이라 낡은데다 세월호와 코로나를 거치면서 단체이용객은 없고, 23년도에는 위탁업체도 재위탁을 포기한 상황이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으로 고성군에서 위탁 운영하면, 군내 부족한 숙박시설로 이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고성군에서 올해 재건축 설계를 마치, 내년에는 시설을 전면 보수한 뒤 정상 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성군은 지난 청룡기 전국고교축구대회와 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열어 많은 선수와 관광객들이 찾았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해 이들이 가까운 시․군으로 꾸준하게 유출돼 왔다. 이번에 경남청소년수련관 재건축이 끝나면 고성군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11월 30일(목)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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