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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1-11 오후 04:58:08 | 수정 2024-01-11 오후 04:58:08 | 관련기사 건
- 스포츠 종목마다 전무이사들에게 조례안 설명하고 의견 들어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 이쌍자 의원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쌍자 의원은 11일 오후 국민체육관 1층 회의실 열린 고성군체육회 종목마다 전무이사 회의에 참석해 고성군 스포츠산업 최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안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날 설명한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고성군민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을 비롯한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지원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석한 종목마다 이사들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학교 운동장, 강당과 같은 시설을 쓸 수 있도록 학교 쪽 협조와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을 거쳐 경상남도교육청 지원을 받아 엘리트 선수를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생활체육 발전이 스포츠산업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안이 생활체육 발전 기틀이 되어 고성에서 유명 운동선수가 나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조례안을 준비한 이쌍자 의원은 “스포츠클럽 지원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군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고성군 스포츠마케팅과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며 “특히 스포츠클럽 요청이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를 지원하여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고성군 스포츠 발전과 군민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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