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명 도의원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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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명 도의원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11-21 오후 03:00:35  | 수정 2024-11-21 오후 03:00:35  | 관련기사 건

- 농어업인수당, 농어의 눈높이에서 지원돼야

- 최근 2년 동안 집행잔액 연속 발생으로 사업 효과와 취지 희석돼

- 고령화된 농어촌, 전액 미사용자 해마다 4천명 이상 발생

- 수당 현금 지급안 담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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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백수명(국민의힘, 고성1) 의원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은 주민발의를 거쳐 2020년에 제정·시행된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농어업·농어촌이 지닌 공익 가치를 보전해가기 위해 지급됐다.


하지만 현재 지급되는 수당을 대부분 신용카드 포인트나 선불카드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다 보니, 고령화된 농어촌 사정에 맞지 않아 집행잔액이 해마다 생기고 전체 금액을 쓰지 않은 사람도 4천 명씩이나 생기고 있다.


백수명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에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생기는 부분을 지적하며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잔액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는데, 농어업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 농어민들이 더 편리하게 쓰도록 하고 집행잔액을 완전히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조례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농어업인수당은 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만 쓸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급한다.’를 대원칙으로 하되, ·군 사정에 따라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해 시·군 농어가 사정에 따라 수당 지원사업을 운영하도록 개정했다.


, 최근 2년 동안 열었던 적이 없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운영형태를 상시운영에서 임시운영으로 바꿔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 심의·의결을 마치면 자동 해산하게 하는 행정 효율성도 높이도록 했다.


백수명 의원은 현재 농어업 현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현상 장기화에 따른 인건비·생산비 인상,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3중고, 4중고를 겪고 있다.”, “농어업·농어촌이 지닌 공익기능과 다양한 가치를 널리 인정하며 그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농어민 눈높이에 맞춰 지원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24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1213일에 열리는 제6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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