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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12-03 오전 09:56:35 | 수정 2024-12-03 오전 09:56:35 | 관련기사 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 마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나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 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 기술 관련 자격·학력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에서 고령사회(14% 이상)로 접어들어 고령인구 비중이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는 이미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5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는 농어촌지역 현실에 맞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의용소방대원 모집이나 유지가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우넫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기존 65세로 하되, 인구수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해 70세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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