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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8-26 오전 11:47:14 | 수정 2025-08-26 오전 11:47:14 | 관련기사 건
- 겸업 제한으로 여성 농어업인 권리 사각지대 발생
– 공동경영주 권리·의무, 경영주와 동등한 보장 필요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국민의힘, 고성)이 8월 25일,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여성 농어업인이 농어촌 현장에서 농업·어업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경영주체로서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공동경영주 제도’가 제도상 미흡해 이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는데, 여성 농어업인 법적 지위 확보와 실제 참여 확대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에 따른 제도 보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6년 도입된 공동경영주 등록제도는 ▲법적 정의 부재 ▲ 겸업 제한 ▲경영주와 권리 불균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영주는 겸업을 하더라도 농어업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나, 공동경영주는 같은 조건에서도 지위가 제한되거나 박탈되는 제도상 불합리한 면이 있다.
2024년 기준, 농가 순수 농업소득은 전체소득에 19.4%, 어가 순수 어업소득은 43.8%에 불과하다. 반면 농가부채(4,501만 원)와 어가부채(7,082만 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농어촌은 생계유지를 위한 겸업이 불가피한 구조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공동경영주만 겸업을 이유로 농어업인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제도 취지도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백수명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공동경영주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권리·의무를 동등하게 보장하며, ▲겸업을 하더라도 농어업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백수명 의원은 “여성 농어업인은 농어촌 현장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도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으로 공동경영주 제도가 여성 농어업인 법적 지위를 높이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이끄는 제도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9월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채택되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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