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2-1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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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12-12 오전 10:00:34 | 수정 2025-12-12 오전 10:00:34 | 관련기사 건
- 가정 복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들 자립까지 전방위 지원
- 폭력·학대 피해 청소년에 대한 안전·상담치료·자립까지 지원체계 구축
- 국가·지자체 홍보 강화와 정책 접근성 높여 위기 청소년 보호 체계 강구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2일(금), 학대·폭력·가정해체와 같은 사유로 집을 떠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사회·가정 환경 악화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리·쉼터를 전전하는 청소년(이하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정 밖 청소년 상당수가 신체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아 학업을 중단하거나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최소한 상담·보호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실제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더군다나 ▲청소년쉼터와 같은 시설 수용 한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 ▲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자립지원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상 문제,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위기 청소년을 합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 강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현실 상황과 현장 요구를 반영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첫째, 심리상담·의료·심리치료·학업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이 회복하고, 학교에 복귀 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의료·심리치료·학업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상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자립지원 대상을 ‘시설 입소 여부와 무관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생활·교육·취업,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자산형성 지원을 포함하는 자립지원 대상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모든 가정 밖 청소년으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앴다.
셋째, 국가·지자체 홍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정책·지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근거를 새로 마련해, 청소년과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학대와 폭력으로 집을 떠난 청소년이 지원체계를 알지 못해 거리에서 방치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위기 청소년을 발견 단계부터 회복·자립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뜻이 있다”라고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가정 밖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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