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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취재부장 | 입력 2008-12-31 | 수정 2008-12-31 오후 7:23:13 | 관련기사 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는 3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조수현 선거사무장에게도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됐다.
현행 선거관리법에 의하면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강기갑 의원은 총선 전인 3월8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열렸던 당원결의대회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은 벌금 300만원, 조 사무장은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은바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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