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대표 농협중앙회 권한 축소 등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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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대표 농협중앙회 권한 축소 등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안' 제출

국회 정차모 기자  | 입력 2009-02-14  | 수정 2009-02-14 오전 9:43:53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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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에 대해 국회출입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강기갑 대표는 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회장의 권한 축소(인사추천위 신설, 단임제 실시), 감사기구 독립화, 회원조합이 출자하는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 추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회원조합에 이관 등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그동안 농협은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라기보다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었으며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돈 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특히, 세계적 경제위기속에 농가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농협중앙회 회장의 비리는 농협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었기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둘째, 농협 개혁은 농업회생의 핵심이며 농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김영삼 정권시절부터 每정권 초기 개혁의 깃발을 들었다가 모두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개혁 작업을 반드시 성과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셋째, 농민단체의 참여 속에 농협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농협개혁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전폭 수용한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의 일부조항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농협개혁의 핵심인 신경분리(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문제에 있어 농업계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농협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현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관련하여 농민단체는 회원조합이 출자하는 연합회 방식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분리한다는 내부방침을 이미 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농협의 신용사업부문을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틀 내에서 경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존재해야 할 신용사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일반은행화하겠다는 주장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농협개혁의 핵심은 회원조합이 출자하는 연합회방식으로 신경분리이고 비사업적 기능을 갖는 중앙회로의 개편이며 이것이야말로 농협의 경제 사업을 활성화 하고 조합원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편, 현재 정부개정안과 강기갑 의원 개정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중앙회장 권한 축소, 지역조합장 비상임화 등에 대해 지역농협조합장들과 농협중앙회가 정치권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반대 로비에 나서고 있는데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또다시 농협의 기득권세력에 의회 협동조합개혁이 좌초한다면 농업회생의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력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이 밝힌 농협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협중앙회가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결합되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

 

1, 조합원의 조합선택 범위를 현행 읍면에서 시군으로 확대함.

 

1, 조합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를 두도록 함.

 

1, 감사를 제외한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 임원 선출에 있어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어 추천토록 하였으며 그 구성에 있어 농민단체, 농학계, 노동조합 등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

 

1, 회장의 임기를 단임으로 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하도록 함.

 

1, 농협중앙회회원인 조합 농협중앙회 및 회원인 조합의 자회사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를 총회 소속으로 독립화 하고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감사기구를 감사위원회로 일원회하도록 함.

 

5명 이내의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상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장은 최다득표자로 함.

 

1,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소속하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를 둠.

 

1, 회원조합이 출자하는 연합회 방식으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을 분리하고 비사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회로의 개편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내에 정부, 농민단체,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경분리 추진기구를 두도록 함.

 

1,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법 공포와 동시에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회원조합에 이관하기 위해 시군지부이관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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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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