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8일 국회소식]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친박연대 최고위

> 뉴스 > 정치의원뉴스

[9월18일 국회소식]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친박연대 최고위

국회 정차모 기자  | 입력 2009-09-18  | 수정 2009-09-19 오전 8:26:25  | 관련기사 건

◆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도덕성.사법행정 등 자질 검증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집중 검증했다. 10시부터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이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 도덕성을 주요쟁점으로 진행됐다.

 


다운계약서 의혹으로 장관후보자들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귀남 후보자도 부인과 장남이 1997년 9월1일 실제 거주지였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에서 용산구 청파동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했으며 6개월만에 다시 옮긴 의혹에 대해 의원들이 답변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장남이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배정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법행정의 수장이 범법자라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이귀남 후보자는 "아들이 자율학습을 잘하는 고등학교를 가기 원해 주소지를 옮겼다."라고 답변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 사과했다.


이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에서 지난 1998년 10월 서울 이촌동 아파트를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3억8천여만원 보다 낮은 2억 9천여만원으로 매매 값을 축소 신고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탈세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이후보자는 "당시 아내와 부동산 중개업소가 계약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보다 사법고시 후배 기수인 이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장관이 검찰총장보다 사법시험 기수가 낮아 양측 의견이 엇갈렸을 때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복안이 있는가?"라고 묻자 "법무부와 검찰조직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 살을 도려내는 각성과 획기적 방안이 요구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고시 22회 출신으로 21회인 김준규 검찰총장이나 20회인 권재진 민정수석보다 낮은 기수이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사형 집행과 관련 "사형을 선고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이 안 된 사람이 60여명 정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사형 집행에 자신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막연히 내가 법무장관 할 때에 하면 피곤하니 미루겠다는 태도는 무사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집행된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다. 사형제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 모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나 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교섭단체간 합의가 되지 않아 위원회 차원의 의견은 담지 않고 청문회의 주요 질의와 답변 요지만 수록됐다.

 

 

◆ 친박연대, 박원순 변호사 사찰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

 

친박연대는 18일 오전 9시30분 여의도 당사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규택 공동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희망제작소와 관계자들을 수 없이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정원의 해명을 요구하고 "이 같은 일은 민주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불행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 공동대표는 "더구나 국민을 사찰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적반하장 격으로 개인을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며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황당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영희 최고위원는 "이번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등 범법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법치를 말해야 하는 최고위 공직자 후보로 부적절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에 있어야 할 공무원 노조가 정치활동을 공식화하고 있는 민노총에 가입하려는 것은 정치활동 금지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이며, 공무원이 무슨 노동자냐?"고 꼬집었다.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실시간 고성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258 과 nate를 누르고 고성뉴스를 입력하면 언제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고성인터넷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 이 기사는 고성인터넷뉴스에서 100년간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

 

국회 정차모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인구감소 해결책, 외국인 유학생에 답이 있다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