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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0-02-08 | 수정 2010-02-08 | 관련기사 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원의 여성공천 의무할당제와 지난해 확정된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된 포항과 경산시 등 5~6개 지역에 대한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공천 의무할당제와 관련 각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구별 광역, 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 공천한 지역에서는 1명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것은 지난해 정개특위에서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한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제동을 걸어 제재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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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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