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제보 최고 5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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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제보 최고 5억원 지급

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2-09  | 수정 2010-02-09 오전 9:59:08  | 관련기사 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장오)는 설․대보름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 및 세시풍속을 이용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2월 8일부터 3월 5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감시·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도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유지하여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도선관위는 특별단속 기간과 중점 단속대상을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사전예고를 하고 이러한 예고 후에도 발생하는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로 통보해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도선관위가 밝힌 중점 단속대상은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및 각급학교 졸업․입학식을 빙자한 기념품․ 선물 등 제공행위 △정당의 당내경선․정당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게시, 평소 친교 없는 선거구민 대상 문자메세지․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광고 등 사전선거운동 행위 등이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특별히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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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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