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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6-23 | 수정 2010-06-23 | 관련기사 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섬이나 강변 등 교통오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항공레저 등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착륙대의 길이 등 수상비행장의 규격을 국내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6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령에서는 수상비행장의 착륙대의 등급을 5등급(A~E)에서 4등급(1~4)으로 조정했다.
종전에는 A등급 수상비행장을 설치하려면 착륙대의 길이와 선회수역의 지름은 각각 4,300미터 이상, 510미터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였지만, 각각 1,500미터 이상, 120미터 이상이면 4등급 수상비행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상비행장의 규격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시켜 수상비행장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번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수상비행장의 설치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상비행장 시설 설치기준」도 곧 마련하여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는 정박장, 경사대, 탑승로, 부표, 통신시설 등의 필수시설과 주기장, 격납고 등 권장시설의 종류, 설치제원 등이 규정될 예정이다.
금번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과「수상비행장 시설 설치기준」이 시행되면, 도서지역과 호수 등에서 수상비행장 설치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도서벽지의 교통난 해소와 항공레저를 통한 관광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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