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사업소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감면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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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사업소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감면 조례 개정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6-14 오전 10:51:46  | 수정 2023-06-14 오전 10:51:46  | 관련기사 건

 

- 특별 행사 때 기념품 지급, 주차료 면제, 입장료 감면


1-1 고성군 관광지사업소, 적극 행정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역할 톡톡.jpg

 

고성군의회가 당항포관광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안은 65일 고성군의회를 통과해 6월 중순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다의 문 이용 관람객 주차료 면제 행사 때 참가자에게 3만 원 미만 기념품 지급 근거 마련 관외 방문객들이 고성군 내 숙박하거나 음식점 이용 때 전체입장료의 30~40% 입장료 경감 혜택 돔형 펜션 이용료 깎아 주기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고성군민 혜택 적용을 비롯해 바다의 문으로 드나들 수 있게 해 지역 상권과 연결해 지역경기에 도움을 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무엇보다 처음으로 기념품 지급 근거 규정을 조례에 자세히 명시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사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받거나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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