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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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범위 확대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3-30  | 수정 2007-03-30 오후 4:21:20  | 관련기사 건

- 올 4월부터 연봉 4,680만원에서 5,760만원으로 상향


오는 4월부터는 연봉 5,760만원 미만을 지급받는 고령자까지도 정부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노동부는 29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고령자 연봉 상한선』을 현재 연봉 4,680만원에서 23.1% 상향조정한 5,760만원으로 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향조정된 연봉 5,760만원은 55세~59세의 고령근로자 중 상위10%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현재 4,680만원은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금이었다.


이번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은 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실태 조사결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도 보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의 약 70%가 연봉상한선을 초과해 지급하고 있어 정부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고 답변한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의 59개 사업장(1,018명)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임금보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37개 업체 226명(22.2%), 5억 7,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상당수가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올해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고령 근로자에게 약 80억 원의 예산을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하락한 54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 고령근로자에게는 고용연장을, 기업에는 임금부담 완화와 숙련 근로자 활용이라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100여개 기업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4월부터 희망기업에 대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컨설턴트가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와 설계방법 자문, 정부지원제도 안내 등의 서비스를 연중 상시 제공한다.

  

-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자문 신청은 뉴패러다임센터(전화: 02-776-9923) 또는 홈페이지 www.npc.re.kr를 참조하면 된다.

                                            

                                              <노동부 통영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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