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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2-05 오후 12:11:27 | 수정 2026-02-05 오후 12:11:27 | 관련기사 건
- 경남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도내 확산 차단에 행정력 집중
- 반경 10km 내 13농가 이동 제한... 긴급 방역 조치 시행
경상남도는 4일, 창녕군에 있는 한 양돈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례 가운데 하나로, 경남에서는 처음이다.
※ 발생 현황(2026년) : 5건(강원1, 경기2, 전남1, 전북1, 충남1)
경남도는 곧바로 해당 농장에 가축과 사람 이동을 제한하고,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직후인 2월 4일 오전 2시 30분부터 24시간 동안 창녕군과 인접한 8개 시군 양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과 같은 축산 관계 시설과 차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 지역은 경남 밀양·창원·함안·의령·합천과 대구 달성, 경북 청도·고령이다.
발생 농장에서는 사육 하고 있는 돼지와 관리지역 방역대 내 1개 농가를 포함해 모두 3천9백 두를 신속히 살처분하고 있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는 방역 지역으로 설정해 13농가, 약 3만 8천 두에 대해 이동 제한과 집중 소독, 정밀검사와 확산 차단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동방제단과 축협, 시군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방역과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충남 보령에 이어 우리 도에서도 발생한 만큼 확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돈농가는 외부인 출입 통제, 소독 철저와 특히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오염원 유입 차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상 징후를 발견한 때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즉시 신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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