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고니' 3마리 폐사, 독극물 중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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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고니' 3마리 폐사, 독극물 중독 추정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2-23  | 수정 2008-02-23 오전 7:58:33  | 관련기사 건

 

초록빛깔사람들은 남해안 지역의 주요한 철새도래지로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전남 고흥군 고흥호에서 큰고니 3마리가 지난 18일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폐사한 큰고니는 어린새 2마리와 어미새 1마리로 확인되었고, 발견 당시 어미새의 입에서 출혈이 있었을 뿐 모든 개체에서 특별한 외상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큰고니가 3마리나 한꺼번에 폐사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들 폐사체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전남야생동물구조센터로 옮겨 사인을 분석한 결과, 독극물에 의한 중독사로 추정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소로 보내 정확한 폐사원인과 독극물의 성분을 밝히기로 했다.


초록빛깔사람들은 폐사원인이 독극물 또는 총렵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밀렵행위자 색출을 위해 사법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멸종위기 종 및 천연기념물 보호, 관리업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은 물론, 수렵장 개설과 관련한 전반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아울러 관계 법규의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흥군은 멸종위기 종 12종을 비롯한 71종의 다양한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고흥호를 수렵장 면적 484.55㎢ (48,455㏊)에 포함시켜, 지난 해 11월부터 올 해 2월 까지 4개월 간 수렵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고흥군은 고흥호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4조 제12호에 규정한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포함시켰는가 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수렵장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 서식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흥호를 제외시켜야 마땅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뒤늦게나마 고흥호의 생태적 중요성을 파악했더라면,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수렵장을 변경했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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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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