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환경시민단체 초록빛깔사람들, 야생동물 구조 문제점 개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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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환경시민단체 초록빛깔사람들, 야생동물 구조 문제점 개선 주장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6-25  | 수정 2009-06-25  | 관련기사 건

생태환경시민단체인 ‘초록빛깔사람들’이 야생동물 구조는 지방정부 고유의 업무라고 밝히고, 야생동물 구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초록빛깔사람들의 주장 全文이다.

 

우리단체에서는 1997년에 야생동물구급센터를 설립하고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 자연복귀 사업을 펼쳐왔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1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 2005년 10월부터 그 동안 운영해 왔던 야생동물구급센터 활동을 중지하였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전국 각지의 많은 시민들이 우리단체에 구조를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각기의 지방정부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된 사실을 시민들에게 의도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과거 우리단체의 야생동물구급센터 운영 경험상,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잦은 공휴일 그리고 야행성 동물의 활동시간대인 야간에 구조요청이 집중되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구조, 치료체계를 세워 대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단체에다 구조요청을 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를 몰라 어쩔 줄 모르거나, 공휴일 또는 야간에 당해 지방정부에 신고하여도 당직자로부터 퇴짜를 맞거나, 또는 구조업무가 행정기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된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히 모르고 無대응으로 일관한다는 게 작금의 현실이고, 더욱이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동물일 경우 긴급히 처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각기의 지방정부는 야생동물 구조업무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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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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