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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3-29 | 수정 2007-03-29 | 관련기사 건
농림부의 영농규모화 사업에 따라 농민들이 농지를 구매할 때 지원되는 농지구매 지원금이 지난 10년간 평당 3만원에 묶여 현실 농지가격의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일선 농민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지구매 지원금을 현실 농지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월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명주 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림부는 영농규모화 사업에 따른 농지구매 지원금을 3년마다 농지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해 재조정해야 한다.
최근 10년 동안 전국 평균 농지가격은 98% 상승한 반면, 연리 2%의 저리로 장기 지원되는 농지구매 지원금은 평당 3만원으로 고정되어 왔다.
이로 인해 영농규모화라는 정부 시책에 따라 농지를 구매하고자 했던 농민들은 부족한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높은 이자의 부채를 지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음에도 농림부는 몇 년째 특별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농지구매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관련예산 확보 등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명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병국, 신중식, 황우여, 원희룡, 맹형규, 이영호, 김우남, 제종길, 남경필, 이성권, 김기춘, 이근식, 이방호, 김기현, 이명규, 한광원, 정문헌, 김학송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명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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