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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6-22 | 수정 2010-06-22 오후 12:39:54 | 관련기사 건
최근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대출희망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사용 중인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가로채는 신종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기업체는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저신용자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현재 상태로는 대출이 어려우며, 대출을 받으려면 장기간 사용 중인 통장의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통장을 잠시 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고 말한 뒤 예금통장의 사본과 현금카드 등을 편취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이런 수법으로 편취한 예금통장을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신규 통장을 1매당 10만원 내외에 매입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사용중인 통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09년 4월부터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매매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신규개설 통장의 매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09년 6월부터 전 금융회사에서 사기 혐의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3월부터는 예금계좌 개설정보 조회시스템을 가동함에 따라 예금통장의 신규개설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예금통장 등을 건네준 후, 그 통장이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통장을 넘겨준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해야 하는 등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 등을 미끼로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이에 응해서는 안된다.
만약, 예금통장 등을 양도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02-3145-8522~5)또는 사기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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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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