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등에 '권장 소비자가격'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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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등에 '권장 소비자가격' 사라진다

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7-01  | 수정 2010-07-01 오전 10:22:20  | 관련기사 건

오늘부터 라면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에 관례적으로 표시된 `권장 소비자가격`이 사라진다.

 

지식경제부는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의류 243개 품목과 가공식품 4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고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 금지가 적용되는 제품은 종전 가전제품, 운동화 등 32개 품목에 의류와 가공식품 등 247개 품목이 추가돼 모두 279개로 늘어나게 됐다.

 

규정을 위반하는 제조사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유통업체가 결정하는 이른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터무니 없이 높게 매겨져 있는 권장 소비자 가격을 현실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최종 소비자 가격 결정권을 거머쥔 유통사간 자율 경쟁으로 가격을 낮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번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확대 적용이 효과를 거둘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제조사와 유통사, 또는 유통사간 담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는 신속한 가격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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