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미끼로 상조회사 가입을 강요하는 중개업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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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미끼로 상조회사 가입을 강요하는 중개업체 주의!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7-13  | 수정 2010-07-13 오후 2:47:04  | 관련기사 건

 

지난 4월 충남 예산에 거주하는 조모씨는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A대출중개업체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A업체는 대출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OO상조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조씨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상조회사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240만원을 상조가입비로 송금한 후에 대출을 받았다.

 

최근 조모씨와 같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조회사에 가입토록해 상조회비를 납부하게 한 후, 상조회사에서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수취하는 대출중개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중개업체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대출희망자에게 상조회사에 가입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대출금액의 약 15~20% 내외를 상조회비 명목으로 가로채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이와 같은 사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된 건만 78건, 피해금액으로는 7,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중개업체가 대출희망자에게 대출을 중개하면서 받는 수수료는 작업비, 전산비, 수고비 등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불법이므로 상조회사 가입을 명목으로 중개업체가 요구하는 상조가입비는 절대 지급할 필요가 없다.

 

부득이하게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나 각 금융협회에 신고해 피해를 구제 받기 바란다.

 

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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