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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8-25 | 수정 2010-08-25 오후 1:07:37 | 관련기사 건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설치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중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중개업자는 경찰에 통보하는 등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중개업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근절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대부업체가 대출을 알선하는 대출 중개업자로부터 반환보증금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불법 중개수수료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즉시 반환토록하는 제도이다. 보증금 예치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는 자신이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기가 한결 수월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돈을 물어줘야 하는 중개업자 역시 자발적으로 하위 중개조직의 불법 수수료 편취 행위를 막는 등의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피해신고코너에 접수된 피해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는 중개업자들이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반환하고 경찰 통보를 면한 후에 다시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중개수수료 편취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찰 통보가 강화되면 업체의 불법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대부업협회를 통해 대부업자의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토록 해 자율적인 지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시에도 미등록대부중개업자와의 대출모집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 별로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등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불법
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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