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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 입력 2010-11-15 | 수정 2010-11-16 오전 8:48:03 | 관련기사 건
국세청은 2010년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88만명에게 중간예납고지서를 발송해,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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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됐으며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액(원천납부 된 소득세 제외)의 50% 수준이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한은 2011년 1월 31일로 작년보다 17일 늘어났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 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납세자는 11월 26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납기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문 의 : 소득세과 김종문 사무관(397-1737)
[참고1 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
1. 2010.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10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가. 중간예납기간종료일(2010.6.30)이전에 휴·폐업한경우(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
라. 법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1)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자영경기업
마.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9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 법 제68조제1항(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5. 중간예납기간 중(2010.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6.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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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전자신고 이용안내
올해부터 중간예납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 전자신고 대상자
○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고지서에 의해 세금만 납부하면 되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전년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금년도에 사업부진 또는 임시투자세액 조기 공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절차 및 신고서식
○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 신고서식
- 위 「④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신고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각 사유별로 작성해야 할 서식이 화면에 나타나며,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
* 위 ②, ③은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한 중간예납 납세고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
□ 기타 안내사항
○ 전자신고 이용기간 및 시간
- 11.1 ~ 30일 기간 중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 신고서 변환방식으로도 전자신고 가능함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기개발프로그램에서 중간예납신고서를 작성한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go 신고할 수 있음
[출처 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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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OK-TV 신청은 070-7092-0174, 010-6686-7693
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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