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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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시 유의사항

이은지 기자  | 입력 2011-02-08  | 수정 2011-02-09 오전 7:02:49  | 관련기사 건

최근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금융회사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 핸드폰(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의 편의가 증대된 만큼,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자금융거래시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비밀번호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공인인증서와계좌,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회원 가입시 설정한 로그인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설정된 비밀번호는 금융회사 직원을 비롯한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면 안된다.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USB 등 이동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에서 신원확인과 거래사실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인감이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USB, CD 등과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해야 한다. 특히, 전자우편 보관함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웹하드 등에는 절대 공인인증서를 보관해서는 안된다.

 

최신의 해킹 공격으로부터 PC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PC의 보안프로그램을 수시로 업데이트 해주어야 하는데, PC의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한 번만 설정하면 최신 보안프로그램의 패치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자금융을 이용한 계좌 이체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SMS(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타인이 무단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였을 경우 이를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QOOK-TV 신청은 070-7092-0174, 010-6686-7693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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