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체계 대폭 바뀐다 건교부, ‘토지보상법 개정안’ 3월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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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체계 대폭 바뀐다 건교부, ‘토지보상법 개정안’ 3월 국회 제출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3-13  | 수정 2007-03-13 오후 1:25:30  | 관련기사 건

토지보상금의 절반이 다시 부동산에 유입돼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보상체계가 바뀐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보상금 수령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인데, 지난해 상반기에 지급된 보상금 6조6천508억 원 중 37.8%(2조 5천179억 원)가 다시 부동산시장에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모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전국 131개 사업지에서 지난해 상반기 토지보상금을 받은 1만 9천 315명의 1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수령자 본인명의로 부동산 거래에 쓴 금액이다.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에 유입된 규모는 수령자 가족(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 48.9%(3조 2525억 원)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국세청 통보 ▲부실·과다 평가 방지 ▲연 2회 정기조사 등 보상금 상시 감독체계 구축 ▲대토보상제 ▲택지개발 보상시기 조기화와 환지방식 확대 ▲채권보상과 보상금 금융권 예치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부실·과다평가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를 도입해 5년 주기로 등록을 갱신, 건교부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상시징계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감정평가사가 토지 평가시 공시지가 외에 다른 요인을 감안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소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토공·주공)는 보상평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자체 평가심의기구를 설치한다.


보상 시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보상금 범위 안에서 돈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3월 국회에 제출된다. 또 환지방식(환지로 보상에 갈음)이 택지개발사업에도 확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채권보상을 받은 이에게 대토보상 우선권을 주고,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현행 10%에서 15%로 늘려 채권보상 확대도 유도한다.

 대구 김상일 기자(smile567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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