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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7-03 | 수정 2012-07-03 | 관련기사 건
민주, 사실상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 수사사실공표죄로 개정해 검찰의 기획된 피의사실공표 등 처벌하도록 할 것
민주통합당이 사실상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 정치부 김현정기자
사실상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 ;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전에 공표하는 죄)를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수사사실공표죄’로 개정해 그 범위를 확대해 정략적 의도와 악의적인 목적의 수사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죄는 그동안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기소대상자였기 때문에 기소처분이 내려지지도 않을뿐더러 형사소송법 제198조와 소년법 등을 통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의 기속력을 갖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 법의 보호법익은 피의자의 명예지만 사실상 검찰발로 흘러나오는 수사상황에 대한 공표로 인해 침해되는 피의자의 명예는 보호받지 못했었다.
지난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약 200건 정도이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보아도 사실상 이 법은 사문화 돼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노무현, 한명숙, 노건평,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의도된 피의사실공표 박지원이 종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때 검찰발 속칭 ‘빨대’를 통해 ‘~카더라’는 식의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수사 범위를 키우는 식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돼 피의자 명예란 사실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을 들고 나오게 된 계기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 받은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사실이 언론에 공표되면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등도 금품을 수수 받았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부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임석 회장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발 언론 보도로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가지고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03년 부산저축은행의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해 청탁을 하기 위해 금감원 담당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이 검찰을 통해 <동아일보>에 보도됐다.
또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처럼 보도됐으나, 문 의원의 해명에 따르면 내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밥 먹는 자리에서 이뤄지는 피의사실공표 앞으로 처벌 받게 하겠다”
이렇듯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권을 전적으로 쥐고 있는 검찰이 언론사 기자 등과 식사자리 혹은 술자리에서 슬쩍 흘리면 언론사 기자들은 이를 받아 보도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면 없던 혐의도 언론보도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고 또 진행되는 수사상황이 언론을 통해 또 다시 보도되면 혐의가 더 부풀려져 수사가 진행되는 식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지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 동안 피의사실이 공표돼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받게 된 피의자들의 피해보상은 어디서도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범계 원내부대표는 3일 “이 나라를 움직이는 그룹들 중에 기자들과 늘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 그룹은 정치인이고 한 그룹은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니면 말고 식의 피의사실공표가 경마식으로 보도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며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노건평 씨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조목조목 열거했다.
그는 “조사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약 200건 정도인데, 모두 불기소처분 됐다고 한다”며 “당연한 이치다. 검사의 피의사실공표를 검사가 기소할리 만무하니까”라고 꼬집었다.
피의사실공표죄→수사사실공표죄로 범위 확대, 검찰 공소유지권 변호사가 갖도록 변경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민주당은 전문가토론회 등을 거쳐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수사사실공표죄’로 개정해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익상의 필요라는 이유로 사문화된 현행규정을 개정해 정략적 의도 등 악의적인 목적의 수사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제한제도인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해 그 신청인을 고소, 고발자 외에도 수사사실공표와 관련된 피의자와 참고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신청사건에서의 검사의 공소유지를 변호사로 대체해 무죄 구형이라는 희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공소권을 변호사로 대체하게 된다면 불기소처분이 이후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이후 공소권은 변호사가 갖게 돼 또 다시 무조건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검찰의 자기 조직사건에 대한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현재 모호한 것을 엄격하게 할 것”이라며 “검찰과 같은 국가공권력이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약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기획된 수사의 경우 행해지는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므로 견제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한다면 구제할 수 있는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경미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침해된 권익에 대해서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변이나 참여연대 쪽에서도 그 동안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 엄격히 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있었다”며 “이런 사회 각계 전문가와 의견 조율, 토론회 등을 거쳐 반드시 개정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치부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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