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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2-09-03 | 수정 2012-09-03 | 관련기사 건
불심검문(Questioning of a Suspicious Person by a Patrolman, 不審檢問)이 부활한다. 아동 성폭행이나 묻지마 칼부림과 같은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경찰이 2년 만에 불심검문을 재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불심검문은 범행을 했거나 하려 한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임의로 검사하는 행위로 지난 2010년 9월 국가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사실상 폐지됐다.
경찰은 하지만 불심검문을 통해 몸에 지닌 흉기를 적발한다면 `묻지마 범죄`를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 등에서 적극적인 불심검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지구대나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만 불심검문과 관련해 현행법상 강제규정이 없어 거동 수상자가 거부할 때 마땅한 제어 수단이 없고 인권 침해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불심검문 시 대응 >
1. 경찰관은 범죄의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시민을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시민이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으므로 불심검문을 거부해도 됩니다.
☞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점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상스럽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들게 했는지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불심검문에 응답할 의무는 없으니 거부하겠다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도록 합니다.
☞ 무조건 막연하게 뿌리치고 떠날 경우, 자칫 준현행범(누구임을 물음에 대해 도망 가려하는 자)에 포함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합니다.
2. 불심검문하는 경찰관은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을 시민에게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3. 현행범 체포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자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해야 할 경우가 아닌 한 시민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가방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거나 가방을 보자고 하면 ‘내가 현행범이냐? 무슨 죄를 지은 거냐? 영장 있냐?’ 등등으로 따질 수 있고 이 때 경찰관이 체포를 하기 위해선 체포사유,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만 합니다.
4. 경찰관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신분증을 보자’라고 요구할 경우
☞ ‘내 얼굴에 공무원이라고 써 있냐? 무슨 근거로 내가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자라는 거냐?’라며 반문을 하면 됩니다.
5. 경찰관은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시민을 강제로 체포, 연행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여도 됩니다.
☞ 시민이 자발적으로 경찰서나 파출소에 따라 가더라도 경찰관은 시민을 6시간이 넘도록 경찰서나 파출소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고 한편 시민은 언제든지 경찰서나 파출소를 나와도 됩니다.
6. 위법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거절하는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려고 주변의 사람들이 경찰관을 폭행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5.10 선고 91 도452 판결).
☞ 이 때 폭행죄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경찰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항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가 되어 폭행죄로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7.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불심검문을 행하지 않고 대답할 것을 강요하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거나 나아가 강제적으로 연행할 경우 이는 직권남용죄, 독직폭행죄 등의 범죄가 되므로 시민은 그 경찰관을 형사상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당해 경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1. 요구자의 신분, 동행의 목적과 이유 및 동행 장소를 밝힐 것을 요구합시다.
2. 이 때 동행요구를 거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동행에 응하여 경찰관서에 갔더라도 긴급체포가 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에 의해 체포(구속)가 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퇴거의 자유가 있고, 경찰은 6시간 이상 경찰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으며 외부친지, 가족과의 연락과 변호사 선임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를 요구합니다.
4. 임의동행 과정에서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연행될 경우 외부에서는 경찰의 위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통해 연행된 이가 풀려 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 체포, 연행 시 대응 요령>
1. 임의동행인지 체포인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임의동행이라고 하면 ‘나가겠다’라고 요구하고, ‘체포’라고 하면 영장에 의한 체포인지, 긴급체포인지, 현행범체포인지, 그리고 영장, 체포사유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합니다.
2. 가족 또는 친지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엄연한 권리이므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3.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전까지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합시다.
4. 체포당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이를 어겨 구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강력히 항의하고 석방할 것을 요구합시다.(임의동행은 6시간)
< 경찰조사 시 대응 요령>
1.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의 경우 특별한 이유(구타, 폭언 등) 없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자신이 모르는 사실을 질문할 때 무조건 모른다라고만 답하지 말고 왜 모를 수밖에 없는지(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부장에 선출 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집회에는 처음 나가본 것이기 때문에 등등)를 조목조목 대답합니다.
3. 자신이 아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추측성의 진술은 금물입니다.
4. 유도심문(지부장이 이런 것도 모르냐? 본부장이나 사무처장 둘 중의 한 명이 한 것 아니냐? 다른 사람이 이미 다 진술했다. 등등)이나 과잉친절(지부장이 이런 것도 모르냐? 나도 공무원이다. 담배 한 대 태우시죠^^, 특히 휴식시간에 사적인 대화를 가장한 질문 등등)을 경계합시다.
5.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2번 읽고 무인을 찍습니다.
6.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7. 삭제를 요구할 때에는 원본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볼펜으로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 쓰지 말고 아예 컴퓨터 파일 자체의 문구를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8.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한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하므로 조급해하지 맙시다.
<구속영장 청구와 대응>
1.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반드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합니다.
☞ 검사는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반드시 석방해야 합니다.
☞ 경찰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냐고 묻거나 신청서를 제시할 경우 받겠다고 대답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경찰관이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회 온 친지나 동료를 통해 변호인 접견을 요청합시다.
2. 구속될 경우, 구속사유를 반드시 파악하도록 합니다.
☞ 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영장 등본의 교부를 요구하여 구속사유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 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 당했을 경우, 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3.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구속적부심사 및 기소전 보석을 청구합니다.
☞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사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 발부 이후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의자뿐만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 접견을 요청합시다.
4. 구속이 되면 경찰 단계에서는 10일을 한도(통상 7-8일)로 유치장에 수감되고, 검찰로 송치되면 구치소로 이감되며 송치된지 10일 이내(통상 7-8일)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단, 검찰 단계에서는 10일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5. 기소된 이후에는 보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란다 원칙에 대하여>
1.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체포)하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만 하는데 이를 미란다 원칙의 고지라고 합니다.
2. 나아가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체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중에서 피의자(피고인)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건명, 구속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구속과 체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불법구금이 되므로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이에 대해 항의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당해 경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체포 당시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에 비로소 고지하면서 체포 당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던 것처럼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명백히 항의하며 거부합니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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