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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5-08 오후 01:51:52 | 수정 2014-05-08 오후 01:51:52 | 관련기사 1건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등 90개소서 석면 검출
별도 점검 계획 수립해 군민 건강보호 할 것
고성군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09년 1월 이전에 착공신고한 연면적 500㎡ 이상의 관내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진행해 석면조사 기한인 지난 4월 말 현재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 노유자 시설 등 90곳에서 석면이 검출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석면조사는 공공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 자재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고성군은 43개 기관 173곳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했다.
석면이 검출된 건축물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 공공건물 75곳과 대학교 1곳, 다중이용시설 5곳, 의료시설 1곳, 노유자 시설 8곳 등 90곳에서 석면이 검출돼 체계적인 석면안전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이 검출된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의 위치와 면적, 위해성 등급을 표시한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별도로 지정 해 해당건물의 석면자재가 철거되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건축물 소유자의 협조로 타시군에 비해 원활하게 석면조사가 완료돼 다행이지만 석면이 검출된 건물이 많아 점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석면 건축자재의 비산에 의한 군민 건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물 석면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670-2425) 또는 환경부 석면관리종합 정보망(☎1661-4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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