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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7-06 | 수정 2007-07-07 오후 12:10:25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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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7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숙박업자와 목욕업자, 이·미용업자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처음에는 영업정지 2개월, 두 번째에는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만약 3회 적발되는 경우에는 영업장이 폐쇄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중위생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영업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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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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