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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9-15 | 수정 2007-09-16 오전 7:49:48 | 관련기사 건
- 주택법령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관리기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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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네트워크 서비스 및 장비(기기) |
최근 첨단 IT 기술인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늘고있으나 관련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홈네트워크 보급 및 사후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중 하나인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주택법령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주택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건교부 장관이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정의, 설비의 범위, 설치기준, 성능기준 규정 등 설치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주택에 관리비 항목으로 유지비를 추가하고 설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홈네트워크 설비의 공사종별 및 수선방법별 수선주기기준 등 지능형 홈 네트워크 유지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기준이 도입되면 최적설계가 가능하고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유지관리 등으로 지능형 공동주택 건설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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