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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1-13 | 수정 2007-11-13 오후 4:26:20 | 관련기사 건
오는 12월 1일부터 등유와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 등 난방유 유류세가 30% 인하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난방비 지원이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7만원의 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고유가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 대책에 합의했다.
김진표 신당 정책위의장은 "동절기 맞아서 난방유로 사용되는 가정용 LPG 등유, 프로판가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며 "난방유 유류세의 경우 3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12월 1일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정용 LPG나 일부 업소용 LPG의 경우 Kg당 40원의 세금에서 28원으로 떨어진다.
또 정부와 신당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85만명에게 지급되는 수도광열비를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해 유가 상승분을 계산해 월 7만원의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신당은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 가운데 25만명에 이르는 소매업자, 폐기물 수집업자, 용달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확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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