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졸업예정자 대상 기만상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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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졸업예정자 대상 기만상술 주의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1-19  | 수정 2007-11-19 오전 7:50:51  | 관련기사 건

경남도 소비자보호센터, 청소년 소비자교육 대대적으로 실시


경남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수능시험 이후 고3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기만상술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내달 17일까지 도내 58개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경남도 소비자보호센터가 해마다 실시하는 청소년(고3) 대상 소비자교육은 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었던 소비생활 관련 기초지식 중에서 특히 기만상술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성년자(만20세 미만자)인 고3 졸업예정자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물건을 구입한 경우 본인이나 부모는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은 청소년들이 기만상술로 어학교재나 자격증교재,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식품을 강제로 구입했을 경우 그 구입계약을 무효화시킴으로써 금전적 손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 것이다.


한편 올해 청소년(고3) 대상 소비자교육에 도내 58개교에서 13,568명이 신청해 작년(42개교, 9,922명)에 비해 거의 40%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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