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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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대요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3-04  | 수정 2008-03-04  | 관련기사 건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해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해 손자가 아들을 대신해 상속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재 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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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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